건물임대사업자대출

상품안내

대출대상


수도권에 건물 담보제공이 가능한 임대사업자 (개인, 법인)

대출한도


최소 1억원 ~ 최대 100억원 이내

(강남, 서초, 여의도 등 건물 밀집지역의 경우 감정가의 99%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7.0% ~ 
(대출한도와, 후순위 대출에 따라 변경)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1661-3387
담당자 김현오 차장
010-6429-1135

korngood@naver.com

자주하는 질문

수백억원이 넘는 금액을 전부 대부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에서 고객과 필요한 한도를 산정하면서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을 선순위로 설정하고 당사에서 후순위 설정을 하면서 부족한 한도를 맞추어서 취급 가능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의 대주단을 구성하여 취급도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임대수입이 높은 건물의 경우 대출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이라고 해서 은행처럼 대출원리금이 임대료로 전액 커버되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실인 경우 취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경우 당사의 대출을 받으셨다가 추후 임대료가 높은수준으로 변경되실 경우 은행권으로 대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금융의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Sales&LeaseBack 등의 펀드구성도 가능합니다.

은행과 달리 당사에서는 별도의 자금용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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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현오 차장  T. 010-6429-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