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부담 등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25.07.22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
- 불법사금융업자돠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 연이율 60%초과 초고금리, 폭행, 협박,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무효입니다.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참고 -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https://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5780&menuNo=200218&pageindex=1
